올해 2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이 서해 PMZ 해역에서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근거리로 접근해 진로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경도 대응 출동하며 약 2시간 대치가 이어졌죠. 이처럼 중국의 해양조사 방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2020년 이후 135회 중 27회나 발생한 상습적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해양 영토와 자원 주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오늘은 그 실태와 대응 전략, 그리고 경제적 파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조사 방해 실태
PMZ 구조물 설치 배경
PMZ(한중 잠정조치수역)는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 수역이에요. 중국은 이곳에 무단으로 반잠수형 해상 구조물과 철제 플랫폼을 설치하며, 사실상 자국의 관할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해양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조사선 접근 시 대치 사례
2025년 2월에는 한국 조사선이 구조물 점검을 시도하자 중국 해경이 고무보트와 민간 선박까지 동원해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후 우리 해경이 출동해 2시간 대치가 이어졌지만, 중국 함정은 구조물 주변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이처럼 ‘현장 통제권’을 통해 자국 우위를 선언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년간 135회 조사 중 27회 방해
K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약 6년간 우리 해양조사 135차례 중 27차례가 중국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19회), 국립수산과학원(4회), 국립해양조사원(3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5번 중 1번꼴로 중국 측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양국이 2025년 4월 서해 대치 상황 관련 협의를 재개했음에도, 5월에는 고래류 관찰 활동 중인 우리 연구선이 또다시 중국 함정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경제적·전략적 파장
해양자원 통제권 경쟁
PMZ는 단순히 어업 수역이 아니라, 향후 천연가스·광물·바다 밑 탄소저장소(해저 CCS) 개발 가능성까지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구조물을 세우는 건 “해저 자원 선점”을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양조사 방해는 과학연구 차단이 아닌, 자원 정보 접근 제한의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비례 대응의 한계
한국 정부는 “동등 수준의 대응 중”이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양경비대 함정 수와 장비 규모 면에서 열세가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국제공동조사체계 구축 등 법적·외교적 카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외교와 국제법적 대응
UNCLOS와 국제법 근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 내 조사선 활동은 상호 비방해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반복적 접근과 차단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분쟁 절차를 대비해 증거자료(위치 데이터·영상 기록)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자외교 강화 필요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해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APEC·IMO(국제해사기구) 회의 등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해요.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경우,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정리 및 관전 포인트
중국의 해양조사 방해는 그저 수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해양경제권·자원주권·국제법적 질서까지 연결된 문제예요. 우리의 대응은 제한적이지만, 국제공조와 법적 근거를 갖춘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정부의 비례적 대응 수단 강화 여부
- 중국의 구조물 이전·철거 협상 진전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
- 해경 함정·감시 인프라 확충 및 예산 투입
- PMZ 내 해양데이터 확보 경쟁 가속화
지금의 서해 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조사와 자원 탐사, 외교 협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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